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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정책 제도 본문

Tip/생활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정책 제도

미안의 2016. 8. 18. 00:00

아는만큼 혜택 볼 수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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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라면 주목해야 하는 제도.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부터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출산지원 제도까지 신혼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신혼부부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마련입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부모님에게 무작정으로 신세를 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착실히 모아온 적금이나 예금을 아무리 합산해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거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죠.

 

그리하여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에 대출해주는

 

주택관련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에 자신의 목적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세 자금이 급하다면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제도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금리가 저렴한 대신 대상자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에

 

자신이 지원 대상자로 적합한지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거안정을위한 월세대출이나 모기지상품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에서 확인하세요!

 

 

 

두번째.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국가 지원정책 제도

 

우선 정부는 출산 전에 들어가는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를 제공합니다.

 

 

임신 후에 받게되는 아기의 검진은 물론 이후에 들어가는 각종 진료비와

 

수술비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진료는 한의원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워킹맘이 늘어나면서 결혼 및 출산 시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서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지원제도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만 35세 이상의 초임 여성을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하고 각종 수술비와 검진비 등을 300만원까지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15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 지자체에서도 지역 재정에 따라 기준을 정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잘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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